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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유림에 모집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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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3년 09월 23일

대구 수성구청이
선분양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유림 노르웨이숲' 시공사인 유림건설에 대해
선분양한 139가구의
모집 승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자측은
이에 따라 선분양한
139가구에 대해
다시 일반 분양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수성구청은
선분양이 주택 공급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로
사업자는 물론 분양계약자 또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같은 행정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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