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구시의회에서는
재산권 침해 시비를 부르며 집단민원을 일으켰던
주거지역 세분화 조정안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박철희 기잡니다
대구시는 오늘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에 당초보다 건축제한을 대폭 완화한
주거지 세분화 조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조정안은 1종지역을
47%에서 17%로 줄이고
3종을 크게 늘리는 한편 2,3종 지역도 층수별로
세분화했습니다.
의원들의 질의는
각 지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이미 결정된 종별을
바꿀 수 있는지에 모아졌습니다.
싱크 - 이덕천 의원/6초
3종으로 기결정된 사항은
싱크 - 대구시 국장/6초
변경 가능하다
건설환경위원회 또
대구시가 계획한 용적률로는 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며
1종은 현행 백50에서 2백%로, 3종은 2백50에서 2백80%로 상향조정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인터뷰 - 최문찬 위원장
1종 백50은 재산권 침해 심해
의원들은 또 아직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지역들의 종구분을 재검토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한편 상인동 주민 50여명은
인근 아파트는 3종 주거지역인데 자신들만 1종으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거세게 항의해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싱크 - 주민
tbc뉴스 박철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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