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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농약골프장 과태료부과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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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2년 01월 09일

환경부가 고독성 농약성분이 검출된 골프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시했지만 자치단체가 이를 무시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경상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 모 골프장에 대해 3차례의 농약 잔류 검사를 한 결과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 엔도설판이 검출됐습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수차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지만 도와 경주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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