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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조례제정 청구인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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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2년 01월 09일

경상북도의 조례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가 확정됐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민가운데
20살이상 선거권자의 2.2%인
4만3천명의 연서를 받으면
도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군가운데는 포항시가 7천8백명으로 가장 많고
경주와 구미시가 5천7백명,
울릉군은 370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조례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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