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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프)대구경북전역 특별재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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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박병룡

2003년 09월 22일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태풍 매미로 큰 피해가 난 대구와 경북등 14개 시.도와 156개 시.군.구를 특별재해지역 으로 선포했습니다.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은
발표문에서 이들 지역은
피해규모가 선정기준을 초과해 특별 재해 지역으로 선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차관은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위로금 추가지원과 농축산부문 복구비용 상향지원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특별재해지역의
주택피해와 관련해 특별 위로금을 지원하고 가내공장과 점포 등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2백만원을 별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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