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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수성구, 유림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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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3년 09월 22일

대구 수성구는
지주 139명에게 아파트를
사전 분양해 물의를 빚은 유림건설을 검찰과 관할 자치단체에 고발했습니다.

수성구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불이행하고 분양방법과 절차를 무시한 혐의로 유림건설을
대구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관할 자치단체인 부산시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불이행한 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행정처분은 6개월이하의 영업정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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