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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량 피해 보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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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최현정

2003년 09월 22일

이번 태풍으로 어디 할 것
없이 피해가 많습니다만,
차량 피해도 엄청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차량피해에 대한 보상범위와 지원책을 잘 알아 두면 그나마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현정 기잡니다.



태풍 매미로 전국적으로 3만대 안팎이, 지역에서도 수천대의 차량들이 물에 잠기거나 부서졌습니다.

그동안 자연재해에 따른
차량파손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었지만 99년7월 보험약관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차량 보험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섭니다.

차량이 물에 완전히 잠기거나
심하게 부서진 경우에는 대부분 완전 손실로 처리돼 감가상각을 고려한 차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T-이영호/손해보험협회 지부장

또 그냥 수리해 쓸 경우에도
폐차 처리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점이 인정돼 수리비의 120%까지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재해를 당하고 새 차를 살때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해가 난 날로 부터 한달 안에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INT-이성훈(수성구청 세무담당)

이와함께 완성차 회사들은
수해사실이 확인되면 새 차를
살때 일정액을 할인해 주기도 합니다.

TBC 뉴스 최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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