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태풍 피해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연말까지 절반으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측량수수료를 경감받으려는 태풍피해 주민은 구.군.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
민원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수수료 경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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