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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영덕군수 징역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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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9월 18일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우연 영덕군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천9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 군수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 징역 10월에서 1년씩을 구형했습니다.

김 군수는 오십천 제방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천6백만원을,
그리고 중앙부처 방문때 지원금 명목으로 천3백만원 등
2천9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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