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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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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최현정

2003년 09월 16일

태풍 매미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에게 세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대구 지방국세청은
태풍 피해자들에게 길게는
9개월까지 납기와 징수를 유예해
주고, 체납액이 있어 압류된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1년까지 체납처분 집행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대구 국세청은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에
피해를 봤을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한편, 지역 피해기업들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 조사를
자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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