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은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업체들의 복구지원을 위해 관세 납부기간 을 연장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세관은 이번 태풍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수출.입업체의 관세등을
최대 1년간 납부유예 하거나
1년 기간안에서 최대 6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침수.정전등으로 보세화물이 손상 또는 변질된 경우
감면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수입신고 수리후 지정보세구역에 보관중인 물품이 손실 또는 변질.손상된 경우는 신속히 관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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