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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태풍피해 지방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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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3년 09월 13일

경상북도는 태풍 매미로
집과 농경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태풍으로 부서진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농지와 농작물,
자동차, 기계장비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도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태풍 피해를 입은 농민은 30일안에 피해사실 확인원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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