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으로 야생 꿩등을
잡은 혐의로 칠곡군 복성리
31살 채모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씨 등은 지난 4일부터
울진군 등 경북 일대 야산에서
수렵허가없이 공기총으로 꿩 등 야생조수 10여 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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