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교비 부당집행 지적을 받은 대구 예술대학이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요구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 예술대는 92년 공사대금과
96년 공사대금등 70억원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부당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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