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늘
대구예술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할 학교 시설 공사비 70여억원을 등록금 등 교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회사에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7억원 가운데
5억여원을 설립자에게 부당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학교측에 비리 관련자
9명을 파면 등 징계하고
80여억원을 변상토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 등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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