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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외국인 근로자 체류 2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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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3년 09월 04일

대구와 경북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나 연수를 받고 있는
외국인 연수 취업자 2천6백여명의 체류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은 고용허가법안 통과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최고 5년간 국내체류를 허용하게 됨에따라 형성평을 고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대상자는
법무무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총 체류기간이 5년을 넘지않는 범위안에서 오는 2005년 8월말까지 체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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