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여성償을 제정해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오늘 이에 따른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는
해마다 여성발전과 사회봉사, 평등가정 등 3개 부문에 업적이 있는 사람에게 여성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성상 후보는
구청장과 군수,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시민 50명 이상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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