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6월부터 석달동안
공공기금 편취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10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36살 한모씨는
섬유회사 설립을 가장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뒤 창업자금 1억7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46살 우모씨와 42살 김모씨는
허위 매매계약서와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시설구입자금 1억원과
운영자금 4천만원을 각각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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