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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9월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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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박석현

2003년 08월 30일

불법 무기 밀반입과
밀거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가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정했습니다.

법무부와 국방부
행정자치부는 합동으로
9월 한 달 동안 실시하는
신고 기간 내에
총기류와 폭발물류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고는 경찰서나
행정관서 또는 군부대에
본인이 대리인이
구두나 전화 그리고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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