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경찰청은
여권을 위조해 입국한 혐의로 중국 조선족인 27살 김모씨등
2명을 적발해 공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여권브로커로부터
32살 송모씨등 2명의 여권을 2천만원에 구입한뒤 자신들의 사진을 붙여 어제오후 4시쯤 대구공항으로 들어 오려다 입국 심사장에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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