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다음주부터
자동차 대여사업 업체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 합니다.
점검사항은 자가용 차량을 영업용으로 위장 등록해 운행하거나 불법 지입.위탁 운행, 그리고 자동차 대여사업 규정준수 등입니다.
경북도는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면허정지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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