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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박팔용 김천시장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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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3년 08월 25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팔용 김천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백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나쁘지 않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행위가 아닌데다 지난해
수해 복구 등 시장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선고유예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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