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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지하철성금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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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8월 14일

대구지하철 유족과
손해사정법인이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서울 모 손해사정 법인이
대구지하철 참사 유족 21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손해사정법인은 유족들이
계약을 위반해 사정 수수료에 해당하는 3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도 손해사정법인이 턱없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해 손해사정 계약 자체가 파기된 상태라며
이 법인에 대해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하철 사고로 모금된
국민성금은 668억원으로
이 법인에 손해사정을 의뢰했다 철회한 유족들은 60여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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