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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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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익

2001년 10월 13일

경상북도는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줄이도록
시.군에 지시했습니다.

도는 먼저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해 매수금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등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불요불급한 도시계획 시설은 과감하게 축소조정하거나 해제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시설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경북지역의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5.2 평방킬로미터를 사들이는데는 7,900억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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