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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검찰,인공기 사용 범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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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8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은
U대회 기간 북한 인공기 사용을
지난해 부산 아시안게임에 준해 부분 허용하지만 일반인의
사용은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서포터즈를 비롯한 각종 단체나 시민들의
인공기 사용은 경기장 내외를 막론한 모든 곳에서 불허됩니다.

또 대학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공기 게양과 각종 북한 찬양 행위도 금지됩니다.

검찰은 이를 위반하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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