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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농업인 공제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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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3년 08월 11일

농업인 재해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농업인 재해공제는 농작업중에 발생하는 농업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제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농업인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영농작업중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적사회보험 혜택과 지원을 전혀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모든 농업인에게 농업인 재해공제를 확대하고 재해발생시 산재보험 수준으로
농업인 부담 공제료를 정부에서 전액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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