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에 대한
특별위로금이 오늘
처음으로 지급됐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유족 60명에 대해 사망자 한 명에 2억2천백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나머지 유족과 부상자에
대해서도 동의절차를 거쳐
이번 주안에 특별위로금을
모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하철참사 성금을 재원으로 한 특별위로금은 사망자 4백24억원, 부상자 54억원등 모두 4백78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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