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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개인택시 불법양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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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3년 08월 11일

대구지방경찰청은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개인택시면허 불법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50살 박모씨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하고,
불법으로 개인택시면허를 판
33살 정모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브로커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매매하려면 5년이 넘어야하지만 질병이 있으면 팔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허위진단서 발급을 알선해 주고 천만에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씨 등 개인택시 소유주들은
박씨 등 브로커들을 통해
장기치료 진단서를 병원에서 허위로 발급받아 면허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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