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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스토킹보도 명예훼손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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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28일

기사내용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공익성을 위한 사실 보도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오늘
작가 박모씨가 <사생활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자신의 스토킹 범행 사실을 보도한 여성월간지와 주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의 기사가
박씨의 스토킹 사실을 다소 과장되게 보도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스토킹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촉구하는 등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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