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달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모두 27건을 적발했습니다.
대구시는 이가운데 돈을 받고
화물운송영업을 한 16건에
대해서는 차주를 고발하도록
구,군에 통보하고 준수사항을
어긴 11건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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