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대구지사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0월까지 단전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단전이 유보 대상은 주로 가정에서 월 전기사용량이 100kWh 이하인 저소득층
고객들이며 기간은 10월까집니다.
현행 전기공급약관에는 석달동안 전기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전하도록 돼 있는데
한전은 이번 조치가 요금 납부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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