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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지하철 보상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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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3년 08월 05일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상기준이 판례에 따른 것이라곤 하지만 희생자의 20%인
대학생은 학교나 학과에 따라
보상금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우 기잡니다.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불이 났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고 이현진양.

어릴 적부터 재능이 많아
대구 외국어고를 수석졸업하고 서울대에 합격했지만 입학식에는 싸늘한 영정으로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양에 대한 보상은
일용직 근로자 임금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유족들은 손해검증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탭니다.

CG> 그러나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형평성 유지를 위한다는 이유로 학업성취도보다는 현실적인 전문성과 취업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천성/지하철참사 검증 손해사정인>

지하철 참사 희생자 가운데
대학생이 20%를 차지하지만 전공이나 학교에 따라
보상금에 차이가 많습니다.

CG> 즉 교대생일 경우
교사로 인정되고 간호학과는 간호원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지만 대부분은 일용직 근로자로 인정돼 많게는
1억원 정도 차등지급 됩니다.

보상금 지급 뿐만 아니라
국민성금 배분문제도 난항을 겪고 있어 사태 수습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클로징> 지하철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보다 현실성
있는 보상기준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TBC뉴스 김용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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