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김 의원이
선거 유세에서 주장한 상대 후보의 민주당 입당설이
허위라는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당시 김의원은
정모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할 것이라는
당시 소문을 주장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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