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오후)미군 소음피해 기각 재심
공유하기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3년 08월 05일

대구 캠프워커 인근
주민들이 미군부대 소음피해 배상신청 기각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 대명5동
차태봉씨 등 9명은 오늘
헬기장과 주택가와의 거리가
117m나 떨어져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대구고검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며 대구고검에
재심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주민들은 헬기는
헬기장이 아닌 활주로에서
이착륙을 하면서 소음이
발생해 소음발생 지점과의
거리는 25m에 불과하고
대구시의 소음 조사에서도
123.7데시벨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구고검
국가배상심의위원회는
주민들이 99년 11월
배상 신청을 낸데 대해 지난달말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