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한동대 김영길 총장에게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김총장이
교육당국의 허가없이 100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 차입하는등
일부 혐의는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 재단 관계자를
고소한 무고부분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믿은점등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총장은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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