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오후)헬기장 국가배상 기각
공유하기
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8월 04일

대구고등법원 국가배상 심의 위원회는 미군부대 대구 캠프워커 인근주민들이 낸 국가배상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심의위는 주민들이 만성 이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주택과 헬기장은 117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 헬기 소음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미군 헬기장 소음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99년 국가배상을 신청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