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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특별위로금 2억2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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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3년 08월 04일

지하철 참사 유족에 지급될
특별 별위로금이 1인당
2억2천백만원으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사망자 1인당 특별위로금 2억2천백만원을 유족에게 일괄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성금 배분안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분안에 따르면 전체 국민성금 6백68억원 가운데 사망자
4백24억, 부상자 54억등
모두 4백78억원이 유족과
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초에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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