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무료 한의원을 구청이 운영하는 것 처럼 홍보한 대구 모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봉사단체가
65살이상 노인들에게 무료진료를 하기 위해 개원한 한의원을 모 구청이 구청소식지에 실으면서
구청이 운영하는 것 처럼 소개해 구청장을 선전홍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지하상가 개발과 관련해 해당 구청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붙이고 유인물 3만여장을 시민들에게 나눠준
상가번영회장도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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