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늘 지하철 참사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사망자 30명의 유족에 대한
보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망자 1인당 평균 보상액은
2억 천5백60만원인데,
대구시는 다음주초에
보상금을 줄 예정입니다
또 물적피해 백63건에 대해서도
42억7천만원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시는 사망자 가운데
나머지 백56명에 대해서도
개별협상을 시작해
이달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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