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평가부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은 지난 2천년
모 벤처기업이 식품 첨가물을
개발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승용차 1대와 이 회사의 주식
3천주를 헐값에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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