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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노조간부 8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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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7월 30일

대구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대구지부장 이모씨와 상신브레이크 노조원 권모씨 등 8명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법원앞에서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를 하면서
법원 진입을 시도하고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확성기를 사용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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