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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구교대전총학회장집유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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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3년 07월 29일

대구지법 형사 1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한총련
대구교대 총학생회장 24살 황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황씨가
초범이고 사건에 연루된 배경이 순수한 열정에 따라 학생회장에
당선된 뒤 자연스럽게 한총련이 주관하는 집회에 참가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황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한총련에 가입해 수차례에 걸쳐 불법 집회에 주도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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