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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지자체 현안 주민투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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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박병룡

2003년 07월 28일

내년 하반기부터 시.군 통합이나 쓰레기 매립장 설치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오늘 기자 브리핑에서 올 정기국회에 주민투표법안을 제출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가 검토중인 법안초안에 따르면 주민 총수의 5분의 1 범위안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수 있게 됩니다.

주민투표에 부칠 주요 대상은
자치단체 고유권한 가운데 공공시설의 설치와 읍,면,동의 분리나 합병등이고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하면 해당 시.도나
시.군.구 조례로 투표대상을 자율적으로 추가할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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