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중고차 거래에 따른
양도증명서의 교부처를
구,군청 민원실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와
산하 민원분소등 4곳 뿐이던 양도증명서 교부처가 크게 늘어 민원인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러나
구,군 민원실의 교부대상은 당사자 매매에 따른 이전등록에 한하며 상속과 증여에 따른 이전등록은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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