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도
채무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경산시 와촌면
30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41살 이모씨에게
천2백만원을 빌려준뒤
3천6백여만원의 이자를 받고도
2천만원을 더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등 급전을 필요로 하는 10여명을 상대로 고리사채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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