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구미지역 생활정보신문 시장 전체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구미교차로와 미디어윌 구미지사, 생활타임즈 등 3개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이들 3개사가 지난 1월 모임을 갖고 줄광고 요금 단가인상과 박스 광고 사이즈 축소등에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지역에서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다른 업종의 사업자들에대해서도 상호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근절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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