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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면세용 담배 판매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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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7월 18일

대구지방검찰청은 면세용 담배를 일반용으로 변조해 판 혐의로 51살 정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58살 하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씨는 4월에 하씨로부터
면세용 담배 6만여갑을 산뒤
담배곽의 면세표시를 지워 대구의 식당과 당구장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하씨는 인천 여객선 터미널에서 중국 보따리상들로부터 면세용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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