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 상반기에
대기배출 업소 천여곳을 지도점검해 대기환경 보전법을 위반한 77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의 적발업소 54개보다 23개가 늘어난 것으로 대구시가 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배출업소 관리권을 넘겨받은 뒤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구시는 위반업소 가운데 21곳에는 조업정지와 폐쇄명령을 내렸고 나머지는 경고조치와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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