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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도의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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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3년 07월 16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골재를 불법채취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북도의원인 경주시 성건동 60살 이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골재 채취업을 하는 이씨는
4월 경주시 천북면 일대에서 허가받은 6천600여 세제곱미터 외에 3천300여 세제곱미터의 골재를 허가없이 캐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이 과정에서
경주시청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서류를 조작하게 하고
회사 돈 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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