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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병원행패 영장
정병훈 기자
2003년 07월 14일 17: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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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진료가 늦은데 불만을 품고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구미시 신평동 49살
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우씨는 5일 오전 10시30분쯤
구미시 공단동 모 병원에서
진료를 빨리 해 주지 않은다고
링거액병을 깨뜨리고 현관에
자동차연료첨가제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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